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어 지급요건과 지급액이 늘어나 이로써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3. 근로장려금 대상자
4. 신청 자격 요건
4.1. 총소득요건
4.2. 재산요건
4.3. 신청 제외 대상자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1. 안내문을 받은 경우
6.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작년 대비 최대 지급액 10% 상향된 2023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총 급여액과 재산 등의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 가구(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전문직 사업 제외)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 자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사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등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 맞벌이하는 가구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기준 동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총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1.1. '총소득'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소득(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하여 합산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3. 신청 제외 대상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1.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1.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PC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PC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모바일 신청 방법 - 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새롭게 개정된 2023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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