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한번에 완벽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한번에 완벽정리!

by Boutique 2023. 5. 2.
반응형

2022년도에 신고된 총소득 금액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니 이 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이 글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근로자녀장려금-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번에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
1.1. 근로장려금 지급액
2. 2023년 자녀장려금
2.1.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1. 안내문을 받은 경우
5.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신청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1.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1인)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2.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1.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1인)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23년도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신청자격

 

3.1. 가구 요건 및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1인)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사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자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등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 맞벌이하는 가구

 

자녀장려금은 가구 요건 관계없이 총소득요건 4,000만 원 미만

 

 

 

3.2.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3.3.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4.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감액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홈택스-신청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4.2. 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3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자

- 23년 6월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시

 - 23년 9월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시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시

- 23년 12월 말 예상

 

 

 

 

 

 

 5.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1. 안내문을 받은 경우

5.1.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1.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PC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모바일 신청 방법 - 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이렇게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이 확대된 2023 근로, 자녀장려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유의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